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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가 있는 경우

세금의 과다한 징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시 보상금의 너무 적거나 주거대책 비해당자로 결정해버린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위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처분 등에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에서 막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거부처분의 유형으로는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등급미달 결정처분, 상이등급 결정처분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소청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원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립학교교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청심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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