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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ㆍ상간

상간자소송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상간자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위자료의
금액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대한 태도, 상간자에 대한 사적인 응징행위 여부 및 정도, 이혼성립여부, 그 밖에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 때에 비해 금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소송
가능 여부

이혼 없이도 상간자소송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도 자녀가 있거나 혼인 기간이 장기이면, 이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상간자를 정리하고, 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가정을 유지하든, 이혼하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상간자소송에서는 외도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는 장면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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