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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

대여금,
이자제한법

대여금 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의 경우 원금 이외에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정확한 액수를 변제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채무자가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재, 안전사고 등으로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생기는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법원의 신체 감정을 통해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거액의 공사대금이 오가는 건설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많습니다.
공사를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법적으로 공사대금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공사의 완성 여부입니다. 계약내역서에 없는 추가공사를 한 경우 추가공사를 한 사실과 추가공사비 지급에 대해 수급인과 약정한 사실을 입증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자그마한 하자라도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설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최대한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보험회사는 수십 명의 변호사와 의사를 고문으로 두고 있기에 이를 상대로 하여 일반인이 홀로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 분쟁에 대한 많은 경험과 의학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즉각 대응하여야만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차

주택 및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해지·퇴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계약 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실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는 이후 보다 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자주 이용되는 가처분으로는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정폭력, 스토킹 등을 이유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임차인 등 점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명도소송 제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 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자

건축공사에서 건축 하자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큰돈을 들여 건축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건축주가 하자가 아닌 것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하자에 대한 다툼은 건설 감정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과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즉 먼저 상대방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의무 이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까지도 계속 채무의 이행이 없다면 그때 가서야 계약을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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