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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상속

협의이혼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소송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률적 문제는 ‘이혼사유의 존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보험 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노력을 통해 모은 재산일 경우 그 명의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친권·양육권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녀의 복지를 고려하여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상속소송의
종류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01.상속재산분할 02.상속회복청구 03.유류분반환청구 04.기여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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