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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행

성폭행(강간)은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행 처벌>
성폭행 및 준강간(미수범 포함)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여하에 따라 구분되며, 강간죄 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 형태입니다.

<성추행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성매매

매매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말하며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성을 판 사람과(매도자) 성을 산 사람(매수자) 모두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성매매알선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도촬, 몰카로도 불리는 카메라 또는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청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아청법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강간죄: 무기지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추행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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