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제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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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진행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앱)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여성은 자신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데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성관계하였다며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위 여성이 성인인 줄 알고 있었을 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일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이 충족되나, 그 전제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였거나 인식 가능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공소 제기 및 유죄 판결이 가능하기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탄핵이 변호 전략의 주요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게 된 경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성격, 대화 내역, 당시 상대방의 언행 및 외모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의뢰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가족의 압박으로 인해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하였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존재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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