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불송치(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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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진행결과 불송치(죄가안됨)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인사소청담당자로서, 고소인의 인사소청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불법 촬영된 사진을 증거로 무단제출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법 제14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고소를 당하여 매우 당황하여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업무상 제출한 사진이 성폭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설령 위 조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죄가안됨 불송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안됨 :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 또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의미함.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