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적 손해배상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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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 사건 진행 경과 전부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쑥을 캐던 도중 의뢰인이 산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오해한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리가 부러져 전치 8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나오던 도중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향해 “개0끼”, “장0자”, “지0하고 자0졌네”, “나쁜 놈의 새0”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승문을 선임하여 상대방의 배우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배우자는 최종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승문에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모욕당한 것에 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모욕한 것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배우자의 모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입증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