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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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진행경과 불송치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사이에 있던 상대방과 성격 차이 문제로 이별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과 상대방이 연인 사이일 당시 상호 동의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음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과 촬영한 영상에 기초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근거로 상대방과의 성관계 영상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임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