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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계좌양도,대여)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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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계좌양도,대여) 사건 진행경과 무혐의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휴대폰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대출신청을 위하여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나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채로 체크카드 등을 보내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갔던 문자, 전화, 카카오톡 내용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속아 정상적인 대출과정의 일환으로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상대방에게 택배로 보내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자료들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접근매체 대여, 양도 등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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