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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변경 / 화해권고결정(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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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 사건 진행경과 화해권고결정(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렸을적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산을 원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결국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의뢰인은 남자친구, 시어머니의 폭언, 폭설 등에 견디지 못하고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소송결과 당시 의뢰인의 나이,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20여만 원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여년이 지난 후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7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를 증액하는데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나, 70여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의뢰인이 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 정도는 40~5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이에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크다는 점,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비를 책임지고 부양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이 최근 질병을 앓게 되어 예상치 못한 다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양육비를 책정하였고, 재판부께 의뢰인이 지급가능한 수준의 양육비만을 인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주장·증거들을 검토하였고, 법률사무소 승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양육비의 액수가 40여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전 남자친구 측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었습니다. 전 남자친구 또한 자신의 주장을 계속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더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재판부의 화해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 남자친구가 주장한 70여만 원의 양육비주장은 배척되고, 의뢰인은 40여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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