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반환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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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과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도저희 매수할 의향이 생기지 않아 매수를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위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그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정해져야 하고, 설령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위 매매계약의 경우 그 대상물이 특정된 것도 아니고,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서 본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전부승소판결을 내려 가계약금에 대해 전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