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증금반환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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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임차인인 상대방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계약의 동의 내지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인수대금 등을 반환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이 전대차가 아니라 임차권양도계약이었고,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모두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계약서 자체는 ‘부동산매매계약서’였습니다), 위 특약 등을 보아서도 실질적으로 전대차계약임을 주장하였고, 설령 임차권의 양도계약으로 보더라도 상대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부승소판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