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위반 등 / 벌금 2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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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 등 사건 진행경과 벌금 280만 원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에 이를 전매하거나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주거 시장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할 공인중개사가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점에서 그 범죄가 중대하고, 의뢰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보다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사건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는 달리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없으며, 의뢰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가족의 생계가 곤궁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 및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판결과는 다르게 의뢰인에게 벌금 28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