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금반환 /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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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 사건 진행경과 조정성립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투자금반환청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보장하였는지, 이를 편취한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이 사건은 투자금의 성격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투자원금보장약정이 있었고, 또한 투자대상이 좋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편취하여 투자금을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투자원금보장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고, 투자대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몰랐던 상태로 고의로 편취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양보하여 조정으로서 일부 투자금에 대해서만 반환하기로 함으로써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