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신고자등의비밀보장의무)위반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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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신고자등의비밀보장의무)위반 사건 진행경과 무혐의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단법인의 이사장이었고, 상대방들은 재단법인의 소속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재단법인의 다른 직원들을 부적절하게 채용하였다며 의뢰인을 주무관청에 진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특별감사 결과 의뢰인이 직원들을 부적절하게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어떤 근로자들이 의뢰인을 모해하고자 주무관청에 진정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진정을 제기한 사람들이 상대방들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상대방들이 진정을 제기한 주체인지 인식하였는지 여부, 의뢰인이 소속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로 진정제기의 주체가 상대방들인지 다른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의뢰인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심층면담, 당시 간담회의 회의록 및 참여한 소속 직원들의 증언 등을 취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상대방들이 진정을 제기한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승문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진정을 제기한 주체가 상대방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른 직원들이 진정을 제기한 주체가 상대방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심증을 갖게 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