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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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사립학교의 이사들입니다. 해당 사립학교는 수년 전 인근 토지 소유자와 인근 토지의 소유권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립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여야만 했기에 의뢰인들을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계속하여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협의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인근 토지 소유자는 해당 사립학교가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철제 차단물을 설치하여 해당 사립학교가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교육감은 의뢰인들이 사립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다며 의뢰인들의 이사 직위를 박탈시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의뢰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데 교육감이 과도한 처분을 하였다고 그 처분이 취소되기를 원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교육감의 처분이 위법 내지는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원인 및 경위, 분쟁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했던 노력들,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방안 등을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정리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결렬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지, 의뢰인들을 해임할 만한 중대한 귀책이 있지 않다는 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주장·증거들을 자세하게 검토하였고, 결국 법률사무소 승문의 주장대로 문제의 원인이 의뢰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도 있다는 점, 의뢰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설시하며 교육감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다시 해당 사립학교의 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