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말소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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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7년경 사촌조카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사촌조카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사촌조카에게 6억 원 가량의 조세채권이 있었고, 사촌조카의 건물에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조세채권을 변제받고 싶었으나, 의뢰인의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6억 원 전부를 변제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의뢰인의 근저당권이 허위 근저당권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의뢰인이 고령의 나이로 의사가 불분명했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어려웠지만, 법률사무소 승문은 관련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의뢰인이 사촌조카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의뢰인이 2010년경에는 사촌조카의 다른 건물에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3억 원 중 일부를 변제받기도 하였다는 점들을 찾아내어 의뢰인이 사촌조카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주장·증거들을 검토하였고, 법률사무소 승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사촌조카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상대방인 대한민국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청구를 포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청구를 포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촌조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