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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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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취소 거부처분 취소심판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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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취소 거부처분 취소심판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90년경 교육감으로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전국적인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해당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재학인원이 부족해져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취소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재정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상세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지난 5여 년 간 해당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재학인원, 재정상황, 교육과정 편성현황, 대학입시 전형 관리 현황, 교직원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취소를 위해 진행했었던 절차 및 서류들, 타 지자체들의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취소 현황, 타 지자체들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재정지원현황 등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당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지정취소되어야 하는 당위성, 긴박성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주장·제출하면서 교육감의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주장·증거들을 자세하게 검토하였고, 결국 법률사무소 승문의 주장대로 해당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지정취소사유가 존재하고, 의뢰인의 법인 전입금만으로 해당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재정적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교육감은 의뢰인에게 불가능한 자구노력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시하면서 교육감의 거부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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