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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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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회장 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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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회장 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진행경과 인용 결정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종중의 종원이었는데, 종중의 회장이 사퇴하자 종중의 총무가 종중의 임원 회의를 통하여 종중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그 뒤 종중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려고 하여, 총무에 대하여 종중회장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종중회장의 사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종중회장이 공석인 경우 종중회장의 직무대행자는 누가 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종중회장의 공석시, 종중의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중의 총무가 당연히 종중의 직무대행자가 된다고 주장하며 종중 총무가 종중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종중의 정관 규정상, 종중회장의 직무대행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그럼에도 종중의 총무가 종중의 임원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종중회장의 직무대행자가 된다면 이는 총회 결의 없이 사실상 새로운 정관을 만들어 내는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종중 총무가 정관에서 정한 바 없이 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종중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종중 회장의 직무대행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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