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산금, 퇴직금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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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퇴직금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의사로 일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오히려 의뢰인에게 미리 지급하였던 퇴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퇴직금 청구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이 사건은 과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계약에 장차 의뢰인이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사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정치한 논리를 근거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위와 같은 약정은 체결한 바 없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계약에 장차 의뢰인이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을 미리 받기로 하는 약정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결국 의뢰인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