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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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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대행업체에서 일하며, 의뢰인과 사이에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판매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다며, 의뢰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모두 대금을 지급하였기에 상대방의 청구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자신이 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개수, 기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대방이 구하는 돈의 근거가 불분명함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그와 같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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