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통행방해금지, 수도등시설권확인 가처분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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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통행방해금지, 수도등시설권확인 가처분 사건 진행경과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0여년 전 인근 토지 소유주로부터 인근 토지 중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할 것을 동의받았습니다. 그런데 3여년 전 기존 인근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새로운 인근 토지 소유주는 의뢰인이 진입로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진입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하였기에 의뢰인은 새로운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의뢰인이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의뢰인의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사태해결이 매우 긴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승문은 바로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 해당 토지의 사용현황, 토지 지하에 설치된 상·하수도관로현황, 상대방이 설치한 철제 구조물의 위치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나아가 주무관청에 사태의 긴박성을 이야기하며 위와 관련된 제반 서류들을 받아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문은 현장의 상황 및 관련된 제반 서류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주장·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법률사무소 승문이 주장한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필요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현재 철제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의뢰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상대방의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재판부에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합의부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주위토지통행권, 수도등시설권을 다시 한 번 인정하고 확인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