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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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진행경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지인들과 자주 술자리를 갖고는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갖은 날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별안간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이 마지막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바,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 의뢰인 및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