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금 사기 고소 / 기소(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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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대리하여 투자금 사기로 고소한 사건 진행 결과 상대방에게 기소(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동료의 부탁에 따라 수천만 원을 투자하며 수개월 내로 투자 원금 및 수익금 전액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은 수익금은커녕 투자 원금 또한 전혀 반환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금융기관의 전산 마비나 여타의 핑계를 대며 투자금의 반환을 미뤄왔고,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의 범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작성한 각서 및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은 소위 폰지사기의 형태로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