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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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사건 진행경과 불송치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A)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B)과 찍은 나체 사진 등을 발견하고 B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위 나체 사진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고, 의뢰인은 이를 A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의 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데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 있어 상대방에게 촬영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렸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포즈를 취해주기도 하는 등 신체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를 A에게 임의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의뢰인의 배우자인 A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어서 의뢰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