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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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나체가 등장하는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고,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게 하여 전송받았던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는 징역5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들을 받게 하였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3년에 대한 5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법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