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본문
병역법위반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자로서, 해당 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벌금형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을 살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비록 소집통지에 응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선량하게 잘 살아온 점, 의뢰인이 건강상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점, 재판을 마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8월 및 이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