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상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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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북대학교 인근의 술집에서 아는 동생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동생이 여자친구와 너무 심하게 다투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한 동생을 제지하였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소리지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술에 취한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동생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기존에 폭력전과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저지른 죄는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에 해당하는데 특수상해는 징역형만 규정되어있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목표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승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하여 결국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바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면서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길 재판부께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주장·증거들을 검토하였고, 법률사무소 승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