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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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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불송치(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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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진행결과 불송치(죄가안됨)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인사소청담당자로서, 고소인의 인사소청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불법 촬영된 사진을 증거로 무단제출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법 제14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고소를 당하여 매우 당황하여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업무상 제출한 사진이 성폭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설령 위 조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죄가안됨 불송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안됨 :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 또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의미함.

*성폭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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