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금(잔금청구)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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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잔금청구) 사건 진행결과 전부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회사와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의 잘못으로 추진되었던 결혼이 중단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잔금을 전부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되었던 국제결혼중개계약의 계약서, 전화, 문자내용, 위 사실들을 입증할만한 추가적인 증거, 증인들을 수집,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 게약이 상대방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따라서 의뢰인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재판부께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자료 등을 살펴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대방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