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 / 벌금형(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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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사건 고소대리 사건진행경과 벌금형 나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쑥을 캐던 도중 의뢰인이 산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오해한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리가 부러져 전치 8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나오던 도중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향해 “개0끼”, “장애자”, “지0하고 자0졌네”, “나쁜 놈의 새0”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어떤 경위로 의뢰인을 모욕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위 행위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정을 수집,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배우자는 결국 재판부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