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치상 / 징역 1년 실형(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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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사건 진행경과 상대방측 징역1년 실형 선고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쑥을 캐던 도중 의뢰인이 산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오해한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리가 부러져 전치 8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싸우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한 행위태양 등을 자세하게 정리,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대방과 싸우게 된 것은 맞으나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 된 피해가 극심하다는 사정을 재판부께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께서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