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 사기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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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공증이 존재함에도 실제 금전 수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과거 도박 문제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SNS에서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해당 작성자를 만났는데, 상대방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공증)를 먼저 작성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이를 믿고 실제로 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증을 먼저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약속을 어기고 끝내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해당 공증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후, 상대방이 갑자기 공증을 근거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공증이 존재하는 이상 표면적으로는 의뢰인이 돈을 빌린 것처럼 보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전력까지 더해져 무혐의를 받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공증이라는 불리한 형식 요건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전 수수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가. 사건 경위의 재구성 및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접촉 경위, SNS 게시물의 내용, 공증 작성 전후의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증은 작성되었으나 이후 금전 이동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법적 분석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금전의 실제 교부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상대방은 금전을 교부하지 않고 공증만을 이용해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고소인 측의 기망적 행태에 해당함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한 논리적 소명
공증 작성 당시의 정황, 그 이후 의뢰인의 행동, 금전 수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금융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논리 정연하게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술수에 넘어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누명을 벗게 된 사례였습니다.
